[공지]2022학년도 2학기 세종캠퍼스 학사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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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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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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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5
2022학년도 2학기 세종캠퍼스 학사운영 계획(학생)
2022. 07. 11.
1. 배경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학교 일상의 회복 및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함
2. 2022학년도 2학기 세종캠퍼스 학사운영계획
가. 강의 진행방식: 대면수업
나. 대면수업 진행 방식
1)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진행
(단, 코로나 19확진자 및 자가격리 조치 기간인 학생의 경우 교원의 승인하에 비대면 수업 참여 가능
다. 강의실 현황에 따른 수업 운영
1) 칸막이가 설치된 강의실: 강의실 좌석수까지 수용 가능 (단, 추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칸막이가 미설치된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3. 대면수업 진행시 유의사항
가. 구성원 스스로 개인위생 수칙 준수: 개인 간 거리 두기, 발열체크, 마스크 필수 착용
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진행 (보건소 또는 선별 진료소)
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1) 확진자 당사자는 격리해제 전까지 대면수업이 불가하므로 담당교원에게 통보
2) 확진 학생은 “구글폼” 작성 (링크: https://url.kr/9m3goy )
3)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으로 전환
- 대상 교과목 : 확진자가 수강한 교과목에 해당하는 수업
- 기간 : 발생한 주차는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진행하며, 차주부터 대면 수업 진행
4. 학기 중 시험 운영 방식
가. 중간고사: 2주 동안 진행
- 10월 14일(금) - 10월 20일(목): 3, 4학년 대상 개설과목
- 10월 21일(금) - 10월 27일(목): 1, 2학년 대상 개설과목
나. 기말고사: 2주 동안 진행
- 12월 8일(목) - 12월 14일(수): 3, 4학년 대상 개설과목
- 12월 15일(목) - 12월 21일(수): 1, 2학년 대상 개설과목
※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주는 수업 진행
5. 수업 불참 시 출석 인정
가. 「출석 인정 지침」에 따라 학생이 강의담당 교원에게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출석 인정 절차
1)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은 직접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출석 인정 요청을 신청하여야 함.
3)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4) 학생의 신청내역은 강의담당 교원의 지식포털(강의 → 강의준비 → 출석인정신청 확인)에 전송됨.
5) 강의담당 교원은 성적확정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 성적에 반영함.
다. 기타
-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
[참고사항] 출석 인정 지침 제3조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제 3 조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7일 초과 장기결석 시 일반병원이 아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2. 생리 공결 : 증빙서류 불필요
3. 예비군 훈련, 병역 시험 응시 등 병역 관련 사유 : 병역 관련 증빙서류
4.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부고장 제출 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5. 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 관련 증빙서류
6.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7. 학교 공식행사 참여(입학식,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등) : 증빙서류 불필요, 입학식은 신입생에 한함
8. 본인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9. 배우자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6. 2022-2학기 학사운영계획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