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신청서
학기 중 휴학 신청 시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환불처리 해드립니다. (이월 불가)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41조 등록금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 고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환불 | ~2/28, ~8/31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업료의 5/6 환불 | 3/1~3/31, 9/1~9/30 |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 수업료의 2/3 환불 | 4/1~4/30, 10/1~10/31 |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 수업료의 1/2 환불 | 5/1~5/31, 11/1~11/30 |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6/1~6/30, 1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