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 제5장 제43조(졸업요건)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 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 향후에는 더이상 추가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 해당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교육대상
1) 2,3,4학년 재학생
- 2학년: 추가 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3학년: 추가 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4학년: 추가 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1, 2학년의 경우, 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2) 2024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포털 일반 공지-2024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안내 참조)
※ 2024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 반영 불가
※ 졸업요건
- 학부 재학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 학부 편입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 대학원 재학생: 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나. 교육기간
◾ 제출기한: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31일(금)
◾ 시스템 반영 기간: 6월 학기 종료 전 완료 예정(최종 제출기한 이후 일괄 이수처리)
※ 추가교육 영상은 고려대학교에 저작권이 없으므로 기간 연장이 불가함.
※ 학사 일정 및 형평성에 따라 기간 후 제출자는 이수 반영 불가함.
다. 교육방법
교육사이트 접속(https://kigepe.or.kr/elearning) -> 사이트 로그인 -> [양성평등열린교육] 클릭 -> 해당교육 [수강신청] 클릭 -> 과정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나의 강의실] 클릭 -> [나의 교육현황] 클릭 -> 신청과정 [강의실]로 입장 후 학습시작 (※ 첨부파일 참고(2023년 양성평등 열린(사이버)교육 모집 안내)
라. 교육인정 프로그램
※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그외 교육 수료시 인정 불가)
※ 추가로 이수가 필요한 횟수만큼 과목 이수
과목(각 2시간) |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 ESG와 양성평등 |
마. 제출 서류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두 제출) ※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 https://forms.gle/85Z4z71dAp7B9oik9 |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 https://forms.gle/98N6HDZXRcJMv5jv7 |
ESG와 양성평등 | https://forms.gle/k8MBkoN7X9GtjBcp9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내 작성 사항>
1) 교육과목 이수증(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2024학년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쿠카이브에서 발급)
3) 퀴즈(서술식) - 양식 내 이수한 과목의 퀴즈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4) 소감(500자 이상)
인권과 성평등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044-860-5833~4 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