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 작성일 2020.09.08
  • 작성자 신소재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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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충청권 광역화(세종/대전/충남/충북 지역인재 채용범위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세종/대전/충남/충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통합되어 우리 대학 학생은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혁신도시법' 개정(2019.11.26.)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세종시 19개 기관에서 충청권 51개 기관(세종 20, 대전17, 충남3, 충북11)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