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비집행신고센터는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BK21사업 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한 부패행위 및 참여인력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신고된 내용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거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하신 후 게시판 업로드 혹은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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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 사용,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연구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규정한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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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행위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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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란?『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