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고 절차 및 방법
  • 작성일 2021.01.28
  • 작성자 문화유산교육연구팀
  • 조회수 339

 


본 사업비집행신고센터는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BK21사업 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한 부패행위 및 참여인력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신고된 내용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거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대상: BK21 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패행위, 참여인력의 부정행위
  • 신고 내용: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업무, 인사 및 이권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연구비 부정행위, 연구 수행, 평가 및 운영 비리 등
  • 신고 방법: 사업비집행신고 게시판에 직접 등록 혹은 이메일 신고 (mysisins@korea.ac.kr)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하신 후 게시판 업로드 혹은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신고처리절차: 신고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조사 → 결과 통보(제보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 신고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근거: 

부패 행위란?

·

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  사용,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연구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규정한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부패 행위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연구재단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행동 강령』

부정 행위란?


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해야 할 연구비 관련 주체(연구기관장, 연구비관리자, 연구책임자 등)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부정 행위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부정행위란?『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