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2024.10.28
  • 작성자 문화유산융합학부
  • 조회수 2

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학사운영 규정」 제51조 참조)


- 아        래 -


1.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 학점 취득한 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

※ 2024년 3월 1일자 규정 개정으로 취득학점포기 대상과목이 "폐지과목"에서 "취득과목"으로 확대됨(붙임1)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11월 11일(금) 10:00 - 11월 29일(금) 17:00


5. 신청방법 

 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f.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 삭제 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 붙임

1. 취득학점포기제도 개정 안내문

2. 취득학점포기안내문 및 매뉴얼(2024-2학기)



2024.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