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신청 안내 (양식 포함)
  • 작성일 2018.12.26
  • 작성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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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적변동기간 휴복학


 

* 군휴학의 경우 군휴학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제대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복학하셔야하며, 미복학시 제적처리함.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이 예정된 경우전역 예정일이 3월말(9월말이전인 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용한다. (전역예정증명서 및 서약서 첨부)


*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군휴학원서, 휴학취소신청서, 입영통지서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이메일 스캔 발송 )

[단, 1학기 군휴학전환은 5월, 2학기는 11월까지 제출한경우에만 학적변동이 가능하여, 이후 제출자는 제출 다음학기에 군휴학처리됩니다.]

 

 

2.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 최종등록기간까지 휴학 또는 복학

 

* 미등록자 : 휴학원서 또는 복학원서를 선택하여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스캔 발송)

 

* 등록자 : 휴학원서 및 등록금환불신청서 각 1부.제출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스캔 발송)  

 

 

3. [학기중 휴학]

 

학기중 휴학 신청 및 취소가 필요하신 분 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과행정실 직접제출 또는 팩스 044-860-1281/ dlflqo1222@korea.ac.kr 스캔 발송)

 

(군입대 휴학의경우 입영통지서 첨부, 군제대복학은 전역증사본 필첨)

 

 

등록금 환불의 경우, 학기중 최종등록기간까지는 수업료전액환불(기타납임금 제외),

 

5/6환불(3월,9월=2,967,000), 2/3환불(4월,10월=2,374,000원),1/2환불(5월,11월=1,780,000원)

 

단,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 수혜가 있을경우 환불금은 환수처리되며,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환수금 외에 

 

실수업을 받으신 금액만큼은 학교에 개인납부하셔야 휴학가능합니다.

 

 

 

 첨부.  1. 휴복학 원서 및 휴복학취소신청서 1부

         2. 군입대 휴복학 원서 1부.

         3.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

         4. 현역-전역예정증명서+서약서 1부.

         5. 사회복무요원-전역예정증명서+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