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규정:「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나. 개정 일자: 2021년 1월 1일자
다. 주요 내용
- 제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 교육 수강을 필수로 함 (블랙보드) /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과정별 수료학점을 조정함(석사-24학점(현행유지), 박사-30학점)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 문예창작학과 이수학점 및 이수교과목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
1. 석사과정은 일반공통 필수과목 3학점 이상 및 전공과목 1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2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박사과정은 일반공통 필수과목 3학점 이상 (석사과정에서 이수시 면제) 및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30학점(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일반공통과목 제외)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수구분 |
세부구분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시간) |
일반공통 |
필수 (택1) |
GRA506 |
Data Science와 AI의 개념 |
3(3) |
GRA507 |
인공지능 개론 |
3(3) |
||
STE501 |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통계분석 |
3(3) |
||
GLB501 |
데이터분석 연구조사방법론 |
3(3) |
||
PUP501 |
데이터베이스 연구조사방법론 |
3(3) |
||
CUS501 |
데이터기반 논문쓰기 |
3(3) |
||
CUS502 |
4차 산업시대의 인문학 |
3(3) |
||
CUS503 |
인문학 연구방법론과 논문작성법 |
3(3) |
- 제4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재학연한을 조정함(석사-4년, 박사-8년)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 제91조(수업연한의 단축 및 학점취득): 학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기준 추가(평점평균 4.0 이상 및 지도교수 추천)
(=> 학석사연계과정의 조기수료는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점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가능함)
라. 적용:
- 과정별 수료학점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재학연한):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 연구윤리 교육 필수 수강: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 인권과 성평등 교육 필수 : 2017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마. 연구윤리교육 컨텐츠 :
㉠ 연구진실성 홈페이지(http://ri.korea.ac.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시청
* 회원가입시 소속/학과/직위/학번 기입 필수(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되었으니 유의바람]
㉡ 동영상 시청(약 46분 소요) 후 문제풀이를 완료해야 함.
㉢ 수강완료확인 연구진실성 홈페이지 (http://ri.korea.ac.kr)/
㉣ 상시 수강 가능, 인원 제한 없음.
붙임.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2021.1.1자)_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