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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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규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나. 개정 일자: 2021년 9월 1일자
다. 규정 주요내용 (상세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1) 제2조(학위과정): 학위과정을 구분하여 표기함(연계과정 분리표기 - 신설)
2) 제11조(초과학기 등록금 감면): 등록금 감면 교과학점 기준을 조정하고, 감면자의 경우 재무부에서 고지서
자동 생성함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함
3) 제21조(수강신청):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변경함(12학점->13학점)
4) 제23조(수강신청 추가 정정): 학과행정실 폐지에 따라 문구를 조정함
* 세종캠퍼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과행정실에서 수강신청 추가 정정
5) 제29조(지도교수 지정과목): 제21조(수강신청) 학점 변경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조정함(15학점->16학점)
6)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과정별 수료학점 기준을 본 조항에 표기하고, 과정별로 본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7)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8)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9) 제52조(논문심사위원): 논문심사위원 위촉 절차 변경 (학과관리위원회 심의, 대학장 위촉-> 대학원위원회 심의, 대학원장 위촉 등)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함 (외부심사위원 위촉, 최대2명 ->최대3명)
10) 제55조(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를 변경함 (3회이상 -> 2회이상)
11) 제58조(완제본 논문의 용어): 학위청구논문 및 초록 작성 언어 기준을 변경함(학위청구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해야함/ 외국어로 논문 작성시 해당외국어 초록,국문 및 영문초록 첨부)
12) 제65조(학위심의): 논문심사 대체를 학위논문 대체로 변경하고, 대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기로 함
13) 제76조(정원): 총정원제 도입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14)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15) 제88조(지원자격): 학부 편입생의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을 추가함
16) 제9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32조(과정별 수료학점)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을 간소화함
17) 표 1: 일본어 면제기준 추가 및 유효하지 않은 시험 폐지에 따라 조정함
붙임: 1.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 1부.
2.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