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안내>
  • 작성일 2024.06.05
  • 작성자 디지털경영전공
  • 조회수 247
  •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안내.jpg 첨부 이미지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디지털경영전공 행정실입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년도 교육을 미이수한 2,3,4학년 재학생은 금년도 교육 이수 후 추가 신청하여 졸업 요건 충족에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유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디지털경영전공 행정실 044-860-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