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던 인권과성평등 이수 의무가 2017학번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졸업요건에 따른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의무수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나. 편입 또는 재입학의 경우는 2017학번 부여자부터 적용합니다.
다. 위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는 졸업요건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