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대리 수령 위임장
  • 작성일 2023.05.02
  • 작성자 전자기계융합공학과
  • 조회수 335
졸업증서는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대리수령 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위수령위임장을 작성하여 가져와야만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 학위기는 다시 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대리인이 분실시 다시 수령 불가합니다.


학과 행정실로 방운할 경우 사전에 알리지 않은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방문 전 반드시 이메일(tec009@korea.ac.kr) 또는 전화(044-860-1440)로
대리수령 사유, 대리인, 방문일자, 위임자 정보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졸업증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