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운영(안)
코로나19 의심(격리)환자, 확진환자 및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보호·관리 방안으로 2022학년도 1학기에 대학원 「특별휴학」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특별휴학 허용 시행(2022학년도 1학기)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나.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다.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안)
* 학과행정실에서는 특별휴학 시행 안내관련 공지 및 이메일 안내
1) 특별휴학 신청 학생
- 소속 학과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2) 학생소속 학과의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 학생이 제출한 특별휴학원서[양식1]에 기재된 휴학사유를 검토 후 확인서[양식2] 작성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 실시한 후 확인서에 면담소견 작성함
3) 학과행정실
- 특별휴학원서[양식1] 및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확인서[양식2]를 학과주임 전결로 대학원연구교육팀으로 대내공문으로 발송
4) 후속 조치
- 대학원장 승인 후 서울 대학원행정팀에서는 학사행정(AMS)에서 휴학 처리
- 학과행정실에서는 수업료 반환 처리함
라. 내·외국인 신·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
-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마.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는 한시적 허용에 적합한 사유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함
- 타 대학원 진학, 일신상의 사유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청함
바. 2022년 3월 17일(목) 16시까지 접수 완료된 휴학원서까지 재무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진행 예정
- 3월 17일(목)에 접수된 휴학원서의 경우 3월 17일(목) 17시까지 학적변동 (휴학)처리 완료해야함
- 3월 18일(금)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사.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아. 학과행정실에서는 정규등록기간에 미등록학생이 최종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 최종 미등록자는 2022년 3월 17일(목) 17시까지 제적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