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내에서 50%를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