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설 관련 사전 공고(2025년 2월 졸업판정자부터 해당)
  • 작성일 2024.08.01
  • 작성자 중국학전공
  • 조회수 9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설 관련 사전 공고>

 

 

 ※ 2025년 2월 기준 졸업판정자부터 해당되며, 2025년 2월 기준 이미 수료 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에 앞서 재학생분들이 학업 및 졸업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드리오나, 현재 관련 규정 검토

    및 시스템 보완 중이므로 제도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시행 배경 및 목적

 

  가. 교육부령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신설 이후 국·공립 및 입학정원 2천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의 67.2%가 졸업 유예제도를 운영

      중(2022년 기준)이며, 2023학년도 2학기 본교 <학사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74%가 제도 도입에 찬성


  나.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요건을 일부 미충족하여 수료로 남는 등 졸업요건 미제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직 학생

     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심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위수여와 무관하게 유예 중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할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제도 주요 내용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의 : 학사과정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

    * 수료 : 학위수여 요건 중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한자, 영어 등)만 미충족한 상태로, 한번 수료 상태가 되면 졸업 외

      다른 학적변동(유예 신청 등) 불가함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에 따라 재학생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재적생)으로 분류됨


  나. 신청대상 : 2025년 2월 중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단 2025년 신청일 기준 수료자, 휴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계약학과·의과대학 소속 학생,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는 신청 불가(복수전공 진입 예정자는 추후 복수전공 졸업 시 유예 신청 가능)


  다. 유예기간 : 재학연한 내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유예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유예를 미신청하거나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는 자동 졸업 처리


  라. 유예유형

 

 구  분

 ① 수강유예

 ② 미수강유예

수강신청 유무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수강신청 가능

(단, 계절수업만 수강하는 것은 불가)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납부 여부

정규학기는 초과학기자와 동일하게 납부,

계절수업은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납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음


  마. 유예조건

    - 유예기간 중 학적상태 변경 불가 : 휴학, 해당 학기 유예 번복 및 유예 유형 변경, 다중전공·복수전공의 신청·변경 및 포기,

      캠퍼스간 혹은 캠퍼스내 전과 불가

    - 유예기간 중 졸업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득학점 포기, 수강과목에 대한 이수구분 변경 및 대체 인정, 국내외 학점 교류, 수강

      포기 등 신청 불가(단, 수강 정정 및 유예 중 마이크로디그리 취득은 가능)

    - '수강유예'자는 유예를 허가받은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며,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직후 계절

      수업에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음(단, 유예 상태인 자는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계절학기에는 현장실습교과목 수강 불가)

    - 유예기간 중 수강하는 과목은 P/F로만 평가하며, 기수강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및 유사과목 수강은 불가함


  바. 기타 사항

    - 발급 가능 증명서는 수료자와 동일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 유예 상태로의 학적 반영은 매 학기 3월 1일, 9월 1일에 처리됨

 

 

 

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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