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제도 개편 안내>
「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매 학기 학업에 매진하여 탁월한 성적을 거둔 학부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기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가. 개편 배경
1) 성적우수장학금의 신설
2) 교양 교육 개편에 따른 성적 평가방식 변경(상대평가→절대평가)
나. 학기우수생 개편(안)
1) 공통사항: 취득학점이 17(「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12학점) 이상이고, F등급이 없어야 하며, 해당 학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학기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3) 학기최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4) 2025학년도 1학기 학기최우등생부터 상장을 배부하지 아니함.
(표창수상확인서 및 학적부에서 수상 내역 확인 가능)
다. 성적우수상 개편(안)
1) 공통사항: 취득학점이 17(「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 확정 후 성적 정정으로 인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2) 학장상 : 당해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5인 학생
3) 총장상 : 두 학기 연속 성적평점평균이 4.5이며, 직전 학기 휴학생이 아닌 학생
4)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상 시상부터 기념품(아크릴문진)을 배부하지 아니함.
(상장 배부는 현행과 동일, 표창수상확인서 및 학적부에서 수상 내역 확인 가능)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