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물품 연구용역 구매 변경사항 및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일 2021.06.30
  • 작성자 자연과학연구소 관리자
  • 조회수 727

연구물품 · 연구용역 구매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시행일 : 2021. 3. 1
    나. 변경사항 
     1) 중앙구매 대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모든 기계기구, 집기비품, 시제품, 시작품

 100만원 이상의 기계기구, 집기비품, 시제품, 시작품

 중앙구매 금액 상향

      2) 자체구매 대상 신설
         100만원 미만의 기계기구, 집기비품, 시제품 · 시작품에 대하여는 자체구매 가능

      3) 절차 
        - 자체구매((연구자)청구자가 직접 구매) 후 기존의 구매 방법과 동일하게 청구
        - 청구시 필수 첨부 서류 : 자체구매 확약서, 카드전표, 물품내역서(거래명세서), 물품 사진
        - 청구시 검수자 및 검수일 입력 필수
       
       4)기타 
        - 간접비 재원의 경우 결재 상신 시 의견란에 검수일, 검수자 입력 필수 


  붙임 : 1. 연구물품 · 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1부.
          2. 자체구매 절차 1부. 
          3. 자체구매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