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2024.10.29
  • 작성자 식품생명공학과
  • 조회수 7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학사운영 규정51조 참조)

 

- 아 래 -

1.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 학점 취득한 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1111() 10:00 - 1129() 17:00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f.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 삭제 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2024. 10.

 

 

교 무 처 장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