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 및 유예신청
- 제적 유예신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연장 가능
- 3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학연한) 제5항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38조 제5항은 본 규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