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0. 14. ~ 10. 25.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지원 세부내역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700천원, 대(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⑧ 장학금 신청자 에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