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23. 1. 30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나. 시행일 : 2023. 3. 20(월) 0시부터
【주요 개정사항】
목차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Ⅱ.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제7판 [개정전]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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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개정후]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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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