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3차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운영 안내(인권과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해당)
  • 작성일 2024.10.29
  • 작성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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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차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운영 안내(인권과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해당)]


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 제1항).


세종인권성평등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2,3,4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교육을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재학생(2~4학년) 가운데 2024학년도「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제외하고 지난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나. 제출기간: 2024년 11월 1일(금)~2024년 11월 29일(금) 17:00

다. 교육방법: 붙임1 참조

라. 교육인정 프로그램: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


 1

 2

 3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ESG와 양성평등

 https://forms.gle/dXWRmza79Kdpqoid9

 https://forms.gle/quCBqdufYyon4cmJ7

 https://forms.gle/p6syM4vwMEafoubU7

마. 제출 서류: 온라인 구글 폼 양식(이수과목 당 1개)
               * 양성평등열린교육 이수증, 2024학년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  퀴즈, 소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