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학연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2013년 입학자까지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재학연한은 존재하나 학사운영규정 제3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적하지 않는다.
2. 2014년 입학자부터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편입생은 학번이 아닌 입학연도 기준으로 2012학번부터 포함
- 제5항에 따라 조치하나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사유에따라 필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예기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 그 절차는 1) 학과 - 대상자 졸업유예신청 접수
2) 학과 - 제적유예 대상자 확정 및 학사지원본부로 명단 통보.
3) 학사지원본부 - 학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내부결재 및 제적유예 처리.
문의 T.044-860-1420 / bogeu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