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 관련으로
고등교육 영역의 현장실습도 2018.09.11일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가입대상이 되었음
※ 학생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직접 contact하는 경우 참여기업에게 필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8.04.12 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 변경사항으로 첨부의 서류를 반영하여 변경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기 중 및 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학과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1. 현장실습 사전신청
- 학기 중 : 개강 2달 전 (1월, 7월) 담당교수님 또는 학과행정실에 문의
- 방학 중 : 개시 2달 전 (5월, 10월) 담당교수님 또는 학과행정실에 문의
2. 현장실습 기업 매칭
담당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희망업체, 지역을 바탕으로 실습진행 업체 선정
3. 현장실습 개시 전 서류 제출
- 학 생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점인정 사전승인서
- 실습기관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협약서
4.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 수강신청 : 일정에 맞게 수강신청 (다른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 과 목 명 : 현장실습 Ⅰ,Ⅱ,Ⅲ 또는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Ⅰ,Ⅱ[컴정]
- 수업료 납부 : 기간 확인 후 등록
5. 현장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 (※ 학생 본인이 실습기관 서류까지 모두 받아 제출해주세요)
- 학 생 : 학점인정신청서,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설문조사
- 실습기관 : 출석부, 수행평가표, 설문조사
- 지도교수 : 현장실습 지도결과서
※ 실습이 끝나는 다음날 까지 서류 제출 완료할 것.
6. 유의사항
- 현장실습과목 3학점 인정 기준 : 주5일 * 8시간 * 4주 = 160시간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7. 현장실습 인정 제외 기준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 간헐적,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공채인턴쉽(채용연계형) 등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단기근로자)을 수행하는 경우
문의 T.044-860-1420 / bogeu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