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 실습기관제출 서류 (3부)
  • 작성일 2019.07.22
  • 작성자 평생교육원
  • 조회수 2959

평생교육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실습일지와 별도로 실습기관에서 밀봉하여 학교로 직접 등기발송 부탁드립니다.

 

 

 

*최종 제출서류 안내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실습일지는 외부로 반출하거나 돌려드리지 않으므로, 개인소장 등 필요하신 경우 한 부 더 제본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1. 실습신청서 : 실제 실습하신 날짜가 기입된 실습신청서(최종본)을 작성 및 출력하여 실습일지에 첨부

2. 평생교육실습일지 (표지~평생교육 실습 평가회) ※본원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자료실 다운로드

3. 실습지도기록서 (실습기관 지도교사 작성) -실습일지에 포함되어 있음

 

1~3 실습신청서, 실습일지 학점은행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4. 실습생 평가서 (실습기관 지도교사 작성)-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등기 발송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기관 지도교사 작성)-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등기 발송

6. 평생교육 현장 실습 확인서 (실습기관 지도교사 작성)-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등기 발송

 

4~6번 서류 

 

*5, 6번 서류는 지도교수님 날인 후 우편으로 추후 해당 학생에게 발송함(2019년 12월 말 발송예정)

※지도교수님 확인 날인까지 완료된 5번 현상실습 평가서는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학생이 꼭 보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