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출석인정제
가. 유고결석 출석인정제란
유고결석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에 결석한 경우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권고사유는 본교에서 제한함
나. 유고결석 인정사유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당일을 포함한 7일간)
2) 본인 입원치료기간(당일)
3) 예비군 훈련 기간
4) 생리기간
다. 유고결석 출석인정 원칙
1)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함. 단 종강일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
2) 유고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여부는 담당교수의 권한임
3) 시험기간은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음(불응시 인정점수는 학칙 제50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라.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
1) 학생이 유고결석 시 학생의 portal(정보광장-수업/수강정보)에서 유고결석출석인정요청내역을 신청함(신청내역은 학생의 portal에 보관됨).
2) 학생의 신청내역은 해당 교수의 portal(정보광장-수업/수강정보)에 전송되고, 해당 교수의 e-메일로 동시에 통보됨
☞ 예비군 훈련기간으로 인한 유고결석 내용은 병무행정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확인함
3) 교수는 성적확정 시 교수 본인의 portal(정보광장-수업/수강정보)에서 과목별 유고결석 출석인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성적에 반영함
마. 시행일자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함
[별첨] 유고결석 출석인증 시스템 사용자 설명(교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