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 적용에 따른 학적처리(제적유예 또는 졸업) 안내
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학연한) 적용에 관하여 교무처 교무팀 회신내용을 근간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2013년 입학자까지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재학연한은 존재하나 학사운영규정 제3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적하지 않는다.
2. 2014년 입학자부터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편입생은 학번이 아닌 입학연도 기준으로 2012학번부터 포함
* 재학연한 관련 학사운영 규정 *
제3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 논문, 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그 절차는 1) 학과 - 대상자 졸업유예신청 접수
2) 학과 - 제적유예 대상자 확정 및 교무학사팀으로 명단 통보.
3) 교무학사팀 - 학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내부결재 및 제적유예 처리.
제출: 스캔하여 학과 메일(jyelee@korea.ac.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