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장 제3절 제35조(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융합전공)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Ⅰ. 전형일정 및 안내
1. 전형 심사
해당 주관 대학, 학과(부)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
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 평균(F 포함)을 반영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10. 15 (화) 10:00 ~ 10. 17 (목) 17:00
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융합전공 신청)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
※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2시간 전 접수를
완료하여 주십시오. 마감시간 이후(On-line 및 Off-line) 접수 절대 불가합니다. (전산오류 인정 안함)
※ 학업계획서 작성 시 임시저장 및 포탈 로그인 상태 유지 여부 확인
3. 합격자 발표
가. 기간 : 2024. 11. 11 (월) 17:00 (예정)
나. 장소 : 포탈(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융합전공 신청
4. 지원자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임
나.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라.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조(이수포기)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마. 일부 융합전공은 소속 캠퍼스 한정 혹은 특정 학과 한정이므로 교과과정표의 비고 반드시 확인
바. 이수학점 및 지정교과목은 각 융합전공 주관 대학, 학과(부)로 문의 함
사. 융합전공 교과목 중 ‘법학’과 관련 있는 개설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사회규범과행정,
인문학과정의,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소프트웨어기술벤처, 융합보안, 정보보호, 의료인문학)
아. 폐지 융합전공 (해당 융합전공은 학생 미선발)
- 암호학, 파생금융공학, 과학기술학, 의과학, 사회복지학, 디지털매체문화, 융합보안, 지식산업, 식품산업관리
자. 정보통신대학 뇌인지융합전공은 정보대학 뇌인지융합전공으로 신청
Ⅱ. 기본사항 안내
1. 지원자격
가.「학칙」 제35조, 「학사운영 규정」제6장 제2관(융합전공)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
(전공 미배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 가능
나. 3회 이상 등록, 취득학점 34(36) 이상인 재학생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및 포기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 1학기(3.1 ~ 7.31), 2학기(9.1 ~ 익년 1.31) >
다.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라.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융합전공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
마.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는 제외함
단, 제2전공 기 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24. 10. 10 (목)까지 포기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함
2. 지원범위 및 전공인정
가.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융합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선발인원 및 기준
융합전공의 정원, 이수자의 신청 및 선발인원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선발방법
가. 융합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제1항의 선발전형의 세부사항은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면접시행 전공: 기술창업 융합전공, 소프트웨어기술벤처 융합전공
5. 학점이수
가. 융합전공의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나. 융합전공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36학점 이상(소프트웨어기술벤처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융합전공자가 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해당 융합전공 최소 이수학점 중에서 30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6. 이수포기
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기 말 1개월 전(1월 20일 또는 7월 20일)
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1전공에 관하여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 규정」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른 제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융합전공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하고 제2전공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2전공 신청 공지에 안내된
기간 내에 반드시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재신청은 1회에 한 한다.
라.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7. 졸업사정 및 시기
가. 융합전공 졸업사정은 해당 대학, 학과(부)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주관한다.
나. 융합전공 주관 학과(부)는 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학과 (부)에 통보한다.
다. 융합전공자는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졸업시기를 연기한다.
8. 학위수여
융합전공자가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9. 증명서
융합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재학증명서 : 제1전공과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
나. 성적증명서 : 제1전공과 융합전공을 한 장에 표기
다. 졸업증명서 : 제1전공과 융합전공을 한 장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