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소프트웨어
재학생 및 재직 중인 본교 구성원은 교육 및 관련 업무 목적으로 공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권과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기준 안내
관리프로그램 사용 조건
- 재학생 및 재직 교직원에 한하여 허용
- 교육/연구/행정 업무용으로 허용
- 영리·개인적 목적 사용은 금지
- 교내에서만 사용 원칙, 일부 소프트웨어는 교외 사용 허용
- 반드시 정품 운영체제(OS)가 설치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설치 가능
관리프로그램 사용 주의사항
- 반드시 계약된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 상위 사용 조건을 준수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라이선스 코드 사용
- 사용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 시 즉시 삭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교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
-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경우
- 운영체제(OS)가 없는 PC(조립 PC 포함)에 대학 소유의 운영체제(OS) 등을 설치한 경우
- 개인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교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관리프로그램을 학교 자산이 아닌 다른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 P2P, Torrent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 등
공용 소프트웨어 관련 문의
-
세종캠퍼스 교수학습정보센터(IT지원) 공용 소프트웨어 담당 : 044-86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