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졸업예정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 작성일 2024.07.02
  • 작성자 세종 인권 성평등
  • 조회수 271

1.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 제5장 제43조(졸업요건)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2.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가운데 2024학년도「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제외하고 지난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나. 교육일정

 

 교육 방식

 내용

 비고

 1

 대면교육(120분)

일시: 7월 15일 13:00~15:00
장소: 학술정보원 멀티존

교육부 제공 교육콘텐츠 시청

 필수 참여, 교육 1회 인정

 2

 온라인교육-ESG와 양성평등(120분)

 양성평등진흥교육원 열린교육

 대면교육 참여 시 1회 인정

 3

 온라인교육-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120분)

 양성평등진흥교육원 열린교육

 대면교육 참여 시 1회 인정

* 필요한 횟수만큼 이수하되 대면교육은 필수로 포함하여야 함.

 

다. 참가방법

 1) 사전 신청: https://forms.gle/tiq13K9fPoiWyjTz6

 

 2) 온라인 교육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수강 이수증, 퀴즈, 소감문 제출

ESG와 양성평등: https://forms.gle/r1BjwX98uzrNqDfg6

DEI로 만들어가는행복한 조직문화: https://forms.gle/7mNbofZgjgcLpMjw5

 

 

붙임: 1. 2024년 양성평등 열린(사이버)교육 안내_240415.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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