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KS 편집 및 심사규정
JNKS Editorial Standards and Peer Review Process
3차 개정일 2022. 12. 01.
2차 개정일 2020. 09. 01.
1차 개정일 2016. 12. 02.
제정일 2015. 03.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약칭 JNKS, 이하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 간사로 구성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선임)
- 위원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을 고려해 발행인이 선임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 간사의 자격 및 선임)
위원회의 원활한 연락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논문의 예심을 진행하여 초심 여부를 결정
-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3장 학술지의 발간
제7조 (기고 논문의 접수)
- 학술지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학술지 투고전용 시스템(jnks.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북한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북한학의 인접 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
-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본 학술지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학술지에 문헌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문헌연구는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의 각 연구영역에 있어서 이론적, 방법론적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2편 이상의 주요 문헌(논문 혹은 저서)들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평론을 의미한다. 나. 문헌연구는 연구논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다. 원고의 분량, 심사규정 및 절차 등 기타 사항은 일반 논문과 동일하다.
- 학술지에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
- 반론은 학술지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박을 의미한다.
- 반론의 원고 분량은 원고지 50매 이내로 정한다.
- 반론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출 원고는 학술지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 원고는 국문 및 영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각종의 표와 그림 및 일람, 색인, 부록, 영인 자료 등은 분량 계산에서 제외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 1 → 1) → (1) → ①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기타 원고 작성 요령은 APA 양식(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style)이 정한 문헌 작성 양식을 따른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임의 탈락시킬 수 있다.
- 논문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마감일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ppri.korea.ac.kr)를 통해 별도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