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기간
- 2월, 6월, 8월, 12월
신청방법
-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방문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관 511호 평생교육원
- 전화 : 044) 860-1742
- FAX : 044) 860-1745
- E-mail : sice@korea.ac.kr
- 선착순 등록
제출서류
- 홈페이지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 전화 및 방문 접수 시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학습비 납부 방법
- 하나은행 670-910011-56004 (예금주: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세종평생교육원)
- 세부과정명+수강생이름으로 입금 (예) 인문홍길동
환불기준
-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차등 반환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간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기타 자세한 환불지침은 [공지사항] - [교양강좌]의 학습비 반환(환불) 기준 관련 안내사항 참조 요망.
유의사항
- 재료비 및 교재비는 학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차등 반환됩니다.
- 수업시간은 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관 511호
- 평생교육원 운영지원팀 044) 860-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