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 03. 01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
Program in Converging Technology Systems and Standardization
- 學科敎育目的
-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의 교육 목적은 신산업 등 4차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모든 산업의 공통핵심(cross-cutting) 기반인 표준-인증의 국가적 체계 구축과 관련 전문지식,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지식을 갖춘 글로벌 표준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술지식은 물론 국내외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활동 경험이나 관련 지식 등을 습득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에 접목하여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관련 표준 및 적합성평가, 표준 및 및 적합성평가 문서 작성부터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전략수립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 學科專功分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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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학전공 (Standards Engineering)
- 시험인증전공 (Conformity Assessment)
- 學科內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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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의 학생은 입학 후 교수 면담을 통하여 전공 관련 학과의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제반 학사업무는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른다.
- 석사과정 학생은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에서 개설된 기초공통과목 중 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2021년 이후 입학생은 일반공통과목 중 필수 과목을 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표준산학프로젝트(STD522) 또는 표준캡스톤디자인(STD521) 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 이공학분야 전공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박사과정 학생은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제외한다.
- 2021년 이후 입학생은 일반공통과목 중 필수 과목을 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면제한다.)
- 융합기술시스템공학 협동과정에서 개설된 과목 중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단, 석사과정에서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 개설 기초공통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확인을 통해 1)항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4) 이공학분야 전공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모든 학생은 일반연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석사과정 학생은 일반연구논문 제출전에 ‘학술회의 발표 1건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박사과정 학생은 SCIE급 또는 SSCI급 국제학술지에 졸업 전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거나,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문서(Working Draft 이상)를 작성해야 한다.
- 본 융합기술시스템공학협동과정은 학과 주임 외 2명의 관리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위원회는 학생의 입시 면접평가, 종합시험 결과 및 판정 검증 등 협동과정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전공별 필수과목:
- 표준공학전공은 표준학개론, 표준시험성적서작성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시험인증전공은 시험인증및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시스템실무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은 모두 표준연구조사방법론과 표준화계량분석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學科 指導敎授 指定科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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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정하며, 이를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 지도교수는 신입생이 학부과정 혹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등을 검토하여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정한다.
- 또한, 지도교수는 신입생의 학부와 석사전공에 따라 선수과목(prerequisite)을 1학기 수강신청 시 지정할 수 있다.- 경상계열 선수과목(기업과경영, 품질경영, 회계정보의이해 중 택2)- 이공계열 선수과목(과학기술대학의 전공 및 전공관련교양 과목 중 택2)
- 4. 이공계열 학사 및 석사 신입생은 경상계열 선수과목을, 경상계열 학사 및 석사 신입생은 이공계열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공학 및 경상계열 외의 학사 및 석사 신입생은 지도교수나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수과목이 추가될 수 있다.
- 綜合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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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주제의 연구에 대한 발표로 대체하며, 심사위원들은 학생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기초공통과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형식의 구술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평가내용에 있어서 제한은 없으나 단순히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었나를 평가하기보다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지적 성숙도와 논리적 추론능력 등에 주안점을 둔다.
-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교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로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한다, 추천된 2인은 반드시 최종 졸업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하다.
- 구술시험의 결과는 심사위원 2/3 이상의 합격 판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볼 수 있다.
- 박사과정 학생은 반드시 지필시험으로 진행하며 표준학개론을 포함한 4개의 과목을 지도교수와 함께 선정한다. 주임교수는 출제자를 선정하며, 출제자가 직접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당 70점 이상의 과목에 대해서는 부분합격을 인정하며, 종합시험은 최대 2회까지 수험 가능하나,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1회 추가 수험이 가능하다.
- 學位授與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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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공학석사
- 박사학위: 공학박사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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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종합시험 개정)
-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학과내규 제2항, 제6항 개정, 2022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종합시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