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본 회는 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이하 본원이라 칭함)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 2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의용과학대학원 내에 둔다.
- 제 3 조(목적) 본 회는 대학원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의용과학 연구활동을 위한 협동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본원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활동)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본 회의 기금형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
- 2.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
- 3.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일체
제 2 장 회원 및 회비
- 제 5 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회원의 구성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 본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2) 준회원 : 본원에서 연구과정을 이수중인 자
본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제 6 조(회원의 권리과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권리
- 1) 각종 회의 참석 및 의안의 제출권
-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 3) 준회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임원이 될 수 없다.
- 4) 선거권은 정회원만 부여한다.
(석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졸업생으로 간주한다.)
- 2. 의무
- 1) 회칙 준수와 제반 결의사항 실천의무
- 2) 회비 납부의 의무
- 3)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 1. 권리
- 제 7 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금액을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1. 일반회비(입학 시 전 액 납부)
- 2. 특별회비
- 제 8조(회비 미납자) 본 회의 회비를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처한다.
- 1. 학위패 미지급
- 2. 선거권 박탈
- 3. 특수대학원 특별장학금 대상자 제외
제 3 장 임 원
- 제 9 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2∼5명 구성(원우회장 타과)
- 3. 총무이사 : 1명
- 4. 재무이사 : 1명
- 5. 학술이사 : 1명
- 6. 감사 : 2~5명(원우회장 타과)
- 제 10 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부를 관장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총무이사는 본 회의 각종 행사를 준비하며 본 회의 결의사항 중 총무의 해당되는 사항을 집행한다.
- 2) 학술이사는 본 대학원의 학술적 발달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 3) 각 학과별 회장은 본 회의 부회장으로 임명된다.
- 제 11 조(고문) 역대 회장은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되며 자문 역할을 한다.
- 제 12 조(지도위원) 본회는 학과별 주임교수님들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여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기부
- 제 13 조(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 1. 총회
- 2. 임원회
- 제 14 조(총회)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한다.
- 2. 임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7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유선상이나 방문통지를 통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제 15 조(회의 성립과 의결)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인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임원회가 성립되며 의안은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6 조(의장) 회장은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 17 조(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 18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의 선출
- 2. 회칙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3. 세입, 세출예산 및 정산에 관한 승인사항
- 4. 재산의 득실 및 결산에 관한 승인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19 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3일전에 고지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연락한다.
- 제 20 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가입 동의에 관한 사항(정회원은 제외)
- 2.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의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채무부담 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 5. 결원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 6.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 7. 시행 세칙 재정에 관한 사항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 21 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찬조금
- 3. 기타
- 제 22 조(예산사용) 회계연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매 학기당 8만원 X 당해 학기 재학생 인원 수)
- 제 23 조(예산결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1. 예산은 집행부가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동안 의결을 거치지 못할 시는 전년도에 준한 가 예산으로 할 수 있다.
- 2. 예산확정 후 회계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초과 비용의 발생 시에는 해당 원우회 임원회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을 한다.
제 6 장 선 거
- 제 24 조(시기) 회장의 선거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만 임기를 수행한다.
- 제 25 조(선거관리 위원회)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학과별로 1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 26 조(후보의 자격) 본 회의 정회원으로 10명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 27 조(선거의 정족수) 재적인원 1/3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 제 28 조(선거규약) 선거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르되 특별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로 선거규약을 정할 수 있으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약은 선거가 끝나면 자동 소멸한다.
- 제 29 조(표결의 방법) 본 회의 다른 회의에서는 구두표결,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 등 그때의 상황에 따라 표결할 수 있으나 회장선거에서는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30 조(단독후보) 단 한사람만 후보로 추천받을 시에는 표결에 붙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선출된다. 만약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는 다른 후보를 추천받아 재표결 한다.
제 7 장 부 칙
- 제 31 조(시행규칙) 이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 제 32 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변경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3 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 34 조(재산처리) 본 회 해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 제 35 조(경조비지출) 본회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
- 1. 경조사에는 축기 및 조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2. 조사시 지원 범위 : 본인 및 직계 존속(부.처.자) 부는 처가도 포함.
- 3. 경사시 지원 범위 : 본인 및 직계 존속(본인의 결혼, 부:고희) 부는 처가도 포함
- 4. 경조사 시 회비를 미납한 회원 1,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