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성폭력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고통을 동반한 폭력행위를 말하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메시지, 몰래카메라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희롱이나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성적인(sexual) 폭력이 젠더, 즉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폭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군대나 감옥에서 발생하는 남성들 간의 성폭력, 남성 유아에 대한 어른의 성폭력 등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성폭력 개념이 남녀 간에 발생하는 성적인 폭력의 내용 뿐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희롱이 되는 ‘성적 언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함의가 있는 육체적(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및 그 밖의 행위입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이성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는 물론 동성 사이에서도 성립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성적인 언동의 예시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과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팩스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걸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대학내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들 중 업무나 고용 관계가 없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성적 언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내 성희롱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