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의무교육 – 폭력예방교육
-
- 폭력예방교육은 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예방교육을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BlackBoard) 활용
-
- 이수율 미달시 부진기관으로 지정
-
여성가족부는 각 예방교육 실적 분석 후 부진기관을 선정하며 부진기관에 해당되면 기관명을 언론 등에 공표하거나 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