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와 함께 나누는 사랑, 큰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세종캠퍼스 발전기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창의교육-실용연구 대학이라는 기치를 바탕으로,
미래형 창의융합인재 양성 및 실용연구 역량 기반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 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기부자에 대한 예우
-
Step01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
Step02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기부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상세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 소개
근로소득자(개인)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고려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 A씨가 고려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 A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Step1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총급여액1) 10,000만원
-
근로소득공제2) 1,475만원
-
근로소득금액 8,5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2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X15%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1,000만원)
X30% -
기부금 세액공제액 1,350만원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절세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80,000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개인 사업자 소개
개인사업자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고려실업 대표 B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B씨가 고려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 A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Step1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총 수입금액 1) 18,000만원
-
필요경비 2) 3,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2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5,000-8,800)(만원)X35% | 3,76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5,000-8,800-3,000)(만원)X35% | 2,71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050만원 |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종합소득세세율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사업소득금액(1)-(2) | 1,200 | 2,000 | 4,000 | 4,600 | 8,000 | 8,8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50,000 | |
---|---|---|---|---|---|---|---|---|---|---|---|---|
기부절세액 | 기부액 50 | 3 | 8 | 8 | 8 | 12 | 12 | 18 | 18 | 19 | 19 | 19 |
100 | 6 | 15 | 15 | 15 | 24 | 24 | 35 | 35 | 38 | 38 | 38 | |
150 | 9 | 23 | 23 | 23 | 36 | 36 | 53 | 53 | 57 | 57 | 57 | |
300 | 18 | 45 | 45 | 45 | 72 | 72 | 105 | 105 | 114 | 114 | 114 | |
400 | 24 | 60 | 60 | 60 | 96 | 96 | 140 | 140 | 152 | 152 | 152 | |
700 | 42 | 105 | 105 | 105 | 168 | 168 | 245 | 245 | 266 | 266 | 266 | |
800 | 48 | 120 | 120 | 120 | 192 | 192 | 280 | 280 | 304 | 304 | 304 | |
900 | 54 | 126 | 135 | 135 | 216 | 216 | 315 | 315 | 342 | 342 | 342 | |
1,000 | 60 | 132 | 150 | 150 | 240 | 240 | 350 | 350 | 380 | 380 | 380 | |
1,200 | 72 | 144 | 180 | 180 | 288 | 288 | 420 | 420 | 456 | 456 | 456 | |
2,000 | 192 | 300 | 300 | 480 | 480 | 612 | 700 | 760 | 760 | 760 | ||
3,000 | 432 | 450 | 720 | 720 | 852 | 1,050 | 1,140 | 1,140 | 1,140 | |||
4,000 | 492 | 564 | 906 | 960 | 1,092 | 1,400 | 1,520 | 1,520 | 1,520 | |||
4,600 | 582 | 996 | 1,068 | 1,236 | 1,610 | 1,748 | 1,748 | 1,748 | ||||
5,000 | 1,056 | 1,278 | 1,332 | 1,750 | 1,900 | 1,900 | 1,900 | |||||
8,000 | 1,398 | 1,542 | 1,818 | 2,602 | 2,950 | 3,040 | 3,040 | |||||
8,800 | 1,590 | 1,938 | 2,794 | 3,230 | 3,344 | 3,344 | ||||||
10,000 | 2,010 | 3,082 | 3,650 | 3,800 | 3,800 | |||||||
15,000 | 3,760 | 4,982 | 5,700 | 5,700 | ||||||||
20,000 | 5,660 | 7,600 | 7,600 | |||||||||
30,000 | 9,460 | 11,400 | ||||||||||
40,000 | 15,050 | |||||||||||
50,000 | 17,060 |
법인 사업자 소개
법인사업자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주)고려물산(법인사업자)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입니다. (주)고려물산이 고려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 A2억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원 절세)
Step1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1)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Step2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1,000,000-20,000)(만원)X20% | 198,00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1,000,000-20,000-100,000)(만원)X20% | 178,00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20,000만원 |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세율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