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권리 헌장 Donor Bill of Rights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정신적,물질적 후원에 크게 힘입어 왔습니다.
이에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모든 기부자는…
- 01고려대학교의 사명과 기부금품의 운영계획에 맞게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02기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03자신의 기부금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04기부에 대한 적합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5기부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6기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7기부금품을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08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기부사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기부자 권리 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은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HP(Association for Healthcare Philanthropy), CASE(Council for Advancement and Support of Education) 등의 기부자 권리 헌장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모금의 Global Standard를 따르고자 본 헌장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