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자격
- 행정·정책학과 학생으로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
(단, 2024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행정,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생 중 교과트랙 신청 학생은 제외)
학위청구논문 주제
-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의 연구주제와 분석대상은 정부 행정 및 정책분야이어야 함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 대상 : 박사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는 자
- 방법 : 연구계획 등을 명시한 논문프로포절을 공개 발표
- 시행 : 학위논문심사일자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발표시점으로부터 3학기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프로포절을 다시 실시하여야 함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제출 : 2회
- 제출연한
- 석사 : 입학년도로부터 7년
- 박사 : 입학년도로부터 10년
군복무(의무복무), 임신, 출산, 육아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출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제출연한 연장
-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캡스톤 프로젝트 제출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 또는 처리 예정인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 제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출 할 수 있다.
-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
- 학위청구논문(캡스톤프로젝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신청 시기
- 전기 4월, 후기 10월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 국·한문 혼용(원어 포함)문. 단,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초록 첨부
제출서류
- 석사 : 심사용 논문, 심사신청서, 심사위원추천서,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박사 : 심사용 논문, 심사신청서, 논문제출승인서, KCI급이상 논문게재증명서, 심사위원추천서, 외부심사위원명단 및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논문심사일
- 심사 신청 후 지도교수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