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란?
- 일정기간동안 지도교수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과제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심사 청구자격
- 개발정책학과 학생으로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
- 행정학과, 정책학과 학생으로 교과트랙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
(2024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행정학과, 정책학과 석사과정 학생 중 교과트랙 신청자만 해당)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주제
- 개발정책학과 연구주제와 분석대상은 개발 행정 및 정책분야이어야 함
- 행정학과, 정책학과 석사과정 연구주제와 분석대상은 공공 행정 및 정책 분야이어야 함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제출연한
- 제출 : 2회
- 제출연한 : 입학년도로부터 7년
군복무(의무복무), 임신, 출산, 육아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은 제출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제출연한 연장
-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캡스톤 프로젝트 제출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 또는 처리 예정인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 제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출 할 수 있다.
-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청구논문(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
- 학위청구논문(캡스톤프로젝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캡스톤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신청 시기
- 전기 4월, 후기 10월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작성 용어
- 개발정책학과: 영문
- 행정학과, 정책학과 석사과정: 국문, 영문
제출서류
-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결과물, 심사신청서, 심사위원추천서,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심사일
- 심사 신청 후 지도교수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