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 ※ 학칙 제 36 조 ( 부전공 ), 학사운영 규정 제 7 장 1 절 ( 부전공 )
부전공은 제 1 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 학점 이상 이 수하는 제도 (제1전공 130학점 안에 포함 함)
부전공은 제 2 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자격 : 제 1 전공을 배정받고 , 3 학기 이상 등록한 2016 학년도 2 학기 재학생
- 신청시기 : 매학기 3월 1일-20일 / 9월 1일-20일
- 지원가능학과
- 제 1 전공과 동일 ( 유사 ) 학과는 신청할 수 없음
-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 ( 학부 ) 의 부전공은 안암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함
-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 ( 유사 ) 학과 ( 학부 ) 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 사범대학을 신청하는 자는 제 1 전공이 사범대학인 자에 한함
- ※ 단 , 06, 07 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며,
- 08 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 ( 교과부 ) 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 법과대학 , 의 과대학 , 간호대학 , 사이버국방학과 , 약학대학은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부전공 희망학과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 학과장 확인 날인
- 소속대학 학과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 부전공 희망 학과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청서 및 이수과목지정표는 포털- 학사일정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부전공포기 : 지식기반포탈시스템(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신청
- 증명서발급 : 졸업증서는 1장이며, 제1전공 및 부전공을 병기함(학위과정이 아님)
복수전공
- 1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자가 타 학과의 제1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는 과정
- 신청자격
- 총 102 학점 (학사편입자 34 학점) 이상 취득자
- 평점평균(F포함) 2.50 이상인 자
- 2016 학년도 제 2 학기 재학생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 지원할 수 없음)
단,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시기 : 매학기 3월 19일-20일 / 9월 19일-20일
- 신청방법 : 지식기반포탈 (KUPID) - 학적 / 졸업 – 학적사항 – 복수전공신청
- 지원가능학과
- 제 1 전공과 관계없이 학과 지원가능 단,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 (부) 제외
- 제외대학(부) :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 제한학과(부) :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컴퓨터교육과 지원불가)
- 기타사항
- ①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 (기존학과 지원불가)
- 단, 2006 ~ 2013 학년도 보건과학대학 입학자는 보건과학대학 내 기 존 학과 또는 신설학부로 지원 불가능
- ②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의 신설로 지원가능. 정보통신대학 컴퓨터 · 통신공학부 지원불가능
- 전형방법 : 서류심사+면접 (전형료 2만원 가량 소요)
- 이수학점 : 36-69학점 및 공인외국어 성적
- 이수시기 : 제1전공 완료 후 진입하여 2학기 이상 이수 해야함
(1전공완료라 함은 1전공 130학점이수 및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함.)
- 학점인정 : 복수전공의 교과목을 제1전공 재 학기간중 부전 공으로 이수한경우 21학점까지 인정하고, 부전공의 효력은 상실함
일반선택으로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했을경우, 학과장 및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21학점까지 인정함
- 증명서발급 : 졸업증서는 1장으로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하나의 학위기에 병기함. 단, 증명 발급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이 따로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