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목적에 따른 구분
- 학비감면 장학금(=수업료 장학금) : 등록금(수업료) 부담완화 목적의 장학금
- 학비감면 외 장학금(=학업보조비 장학금) : 등록금(수업료) 이외 생활비, 기숙사비, 포상성격, 학생회활동, 멘토링,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으로 등록금(수업료) 감면과는 무관한 장학금
장학금 지원대상
- 해당학기 재학생이어야만 장학금 지급대상임
- 다만, 근로장학금 및 해외인턴십 참여 등 장학금 지급성격상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장학금 이중수혜
- 학비감면 장학금의 경우는 수업료 범위 내 이중수혜 허용함<장학금지급규정 2016.3.1.개정>
예) 학자금지원구간 7구간인 인문사회계열 재학생(수업료 356만원)이 장학금 신청시 이미 국가장학금 175만원, 미래로장학금 181만원(총356만원)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 제외되며, 본인 수업료 범위내 이중수혜는 허용됨 - 학비감면 외 장학금(학업보조비 장학금)의 경우는 수업료 범위와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함
예) 위와 같이 본인 수업료 범위내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이더라도 교외장학재단A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장학금을 지원, 선발된 경우 기수혜받은 학비감면장학금과는 관계없이 수혜가능함.
예) 타생활비장학금과 이중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학업보조비장학금도 있음(KUPC생활비장학금 등) -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중수혜대상인 경우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고장학금(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기금장학금), 교내장학금(등록금재원)순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