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2급) 안내
- 평생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750호(2000.3.13) 평생교육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65호(2000.3.31)가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어 실시한다.
- 평생교육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교육단체나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진행 후의 분석,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마지막 학기에 평생교육사자격증 신청서 및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소정의 서류를 학사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자격증발급이 가능하다.
- 08학년 이전 입학생
- 필수교과목 7과목, 선택 3과목이상 : 10과목 이상(교과목표는 아래 표 참조)
- 졸업평점 8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 발급 가능
※ 08학년 이전 입학생 평생교육사 이수교과목
08학년 이전 입학생 표에 대한 설명 구 분 학수번호 이수교과목 학점 비고 필 수 SPGS 161 평생교육개론 3 필수 7 과목 SPGS 162 성인학습 및 상담론 3 SPGS 163 평생교육경영학 2 SPGS 168 원격교육활용론 2 SPGS 164 산업교육방법론 2 SPGS 167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2 SPGS 165 인간자원개발론 2 선 택 EDBA 151 기업과경영 3 선택 3과목 이상 SPGS 170 청소년교육개론 3 SPGS 174 여성교육개론 2 SPGS 173 노인교육개론 2 SPGS 171 지역사회교육론 2 SPGS 172 기업교육론 2 SPGS 166 직업과윤리 2 필 수 평생교육실습(3주) 비학점 이수과목 합계 10과목 이상 10과목 이상 학점제한 없음
- 09학년 이후 입학자
- 총 이수 학점 : 30학점
- 필수 : 15학점(5과목) 이상(평생교육실습 4주 이상)
- 선택 : 선택 2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씩 15학점(5과목) 이수
- 졸업성적 8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 발급 가능
- 필수이수교과목
※ 09학년 이후 입학자 평생교육사 이수교과목
09학년 이후 입학생 표에 대한 설명 구 분 평생교육사 이수교과목 학점 비고 필 수 평생교육개론 3 5과목 필수 평생교육경영론 3 평생교육방법론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평생교육실습 3 선 택 성인학습및상담론 3 최소 1과목 이상 청소년교육개론 3 노인교육론 3 여성교육론 3 지역사회교육론 3 최소 1과목 이상 원격교육론 3 인적자원개발론 3 기업교육론 3 총 학점 30학점
- 총 이수 학점 : 30학점
-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