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7조(휴학), 학사운영규정 제22조(휴학의 신청·허가와 기간), 제23조(휴학의 분류), 제24조(일반휴학기간의 연장), 제27조(학기중 휴학), 제37조(재학연한), 제39조(휴학생의 등록금),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정의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정규 학기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시기
- 1학기 : 2월 1일 ~ 2월 25일
- 2학기 : 8월 1일 ~ 8월 25일
- 2016학년도까지는 소속 학과장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중 휴학'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절차대로 휴학 가능(3월 21일, 9월 20일 까지)
[2017학년도부터는 규정대로 시행]
신청방법
- 학부생은 인터넷으로 신청: 포탈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1번에 신청할 수 있는 휴학기간은 1년이며, 그 이상 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 함 - 신청시기 이후 휴학(학기중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학사지원부로 방문 신청
- 군제대후 일반휴학으로 전환시 전역증사본,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팩스로 송부
대학원생의 휴복학은 휴학원서 작성 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
-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확인서 필요)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군입대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음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와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제출 -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연수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관련 증빙서류 필요)
- 특별휴학(임신,창업,군휴학 등)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됨(관련 증빙서류 필요)
등록금 반환
학기 개시일 | 반환액(수업료) |
---|---|
30일 이내 | 5/6 |
31일~60일 | 2/3 |
61일~90일 | 1/2 |
91일 이후 | 없음 |
시설이용
- 휴학생의 경우에도 도서관, 열람실, 및 체육시설 이용 가능
- 계절수업 수강 가능
유의사항
-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생은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휴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직접 제출자에 한함)
- 대학원 휴.복학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 3월(9월)에 휴학한 경우 '학기중 휴학' 적용을 받아 등록금 납부액의 1/6을 공제한 후 휴학하여야 함
문의처
각 학사지원팀 전화 및 팩스
- 일반문의 : 소속 학과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