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8조(복학), 제20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0조(복학의 신청), 제31조(군전역 후의 복학)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시기
- 1학기 : 2월 1일 ~ 2월 25일
- 2학기 : 8월 1일 ~ 8월 25일
신청방법
- 신청시기에 등록 후 포탈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군제대 복학의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첨부
- 대학원생의 휴복학은 휴학원서 작성 후 소속대학학사지원부에 제출
유의사항
- 2016년 2월 부터는 신청일자에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함
- 대학원 휴.복학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 예비군 대상자는 portal.korea.ac.kr 정보광장 예비군 전입란을 이용 또는 병무행정팀(학생회관2층)을 직접방문하여 전입신고
-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 영수증, 서류처리가 끝난 복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대학원생 , 학부생 중 직접 제출자에 한함)
- 전역일자가 개강 후 한달 이내인 학생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에 ‘학과장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강 후 한달 까지 군제대 복학기간 연장 가능
문의처
각 학사지원팀 전화 및 팩스
- 일반문의 : 소속 학과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