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0조(제적), 제27조(등록의 방법: 등록금과 수강신청), 제28조(등록금), 학사운영규정 제39조(등록금의 납부)
정의
수업연한(이수학기)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것
- 학사운영규정 제37조(수업연한) : 4년(8학기), 공과대학 건축학과: 5년, 의과대학: 6년
신청시기
2024학년도 등록금 일람표
등록금 납부방법
- 고지서 출력기간에 출력을 합니다.
고지서출력 바로가기 - 출력된 고지서로 전국 모든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 고유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수취인이 학생명으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로 기타납입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계를 정확하게 전액 일괄 송금합니다.(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하나은행 계좌 소유자는 다음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
- 가. 하나은행 홈페이지 -> 개인인터넷뱅킹 로그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학교선택 -> 학번입력
- 나. 하나은행 ATM, 폰뱅킹 접속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학교 선택 -> 학번 입력
*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자세한 납부방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및 포탈 공지사항 참고
- 등록금 분할납부는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공지 참고
유의사항
문의처
- 일반 문의 : 소속학과 행정실
- 장학금/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생활지원팀(044-860-1034)
- 등록금 문의 : 재무팀(044-86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