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0조(제적), 제26조(재학연한), 학사운영규정 제31조(군전역 후의 복학), 제37조(재학연한), 제40조(등록금 반환사유), 제73조(성적경고)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 성적경고가 일정 횟수(연속 3회)에 이른 학생
-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재학연한
-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
- 재입학생·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
-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 가능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6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산입
- 2013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 부칙 제3조(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단, 휴학일자 및 자퇴일자에 따라서 환불금은 달라질 수 있음)
유의사항
-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의처
- 일반문의 : 소속 학과행정실
- 등록금 반환 : 재무팀(044-86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