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바로가기 학칙 제16조(전과), 학사운영규정 제20조(대상), 제21조(시행세칙) 정의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음 전과 대상 「교육조직 혁신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육조직 혁신 절차가 이루어진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 캠퍼스 간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