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5조(재입학), 학사운영규정 제3관
정의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신청대상
제적요건에 의해 제적된 자로 휴학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적 후 최소 2학기 이상 경과된 이후에야 가능
- 의과대학에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와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불허함
신청기간
5월초(1학기), 11월초(2학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포탈 게시판 학사일정 재입학 전형 공지 참고
신청절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신청
-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학적부 사본 1부.
- 성적 증명서 1부
유의사항
- 재입학생의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보다 높게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 가능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은 취소
-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
문의처
- 일반문의 : 소속 학과행정실
- 등록금관련 : 재무팀(044-86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