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4조(편입학), 학사운영규정 제4조(입학의 자격과 절차), 제8조(종류와 지원자격), 제9조(지원범위), 제10조(전형방법), 제11조(일반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제12조(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제13조(일반편입학생의 학점취득), 제14조(학사편입학생의 학점취득), 제15조(등록학기 인정)
정의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휴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다른 학교에 중도입학하는 것
지원자격(일반편입학)
- 3학년 편입학: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의하여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사람
지원방법
입학처 홈페이지(http://oku.korea.ac.kr/) 내 편입학 모집요강 참고
입학처 홈페이지학점인정
- 학기당 17(졸업최소학점이 135이상인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내
-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불가
- 사범대학 일반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학교와 본교에서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일반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
- 학사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불인정
문의처
- 일반문의 : 입학처 (3290-1251~9)
- 등록금관련 : 재무팀(044-860-1054)